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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착한임대인 소득공제 신청방법 총 정리 (공제기간, 공제율, 필요서류 등)

by 알짜클래스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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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계층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법률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 법률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세액 공제기간 및 공제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기간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인하액의 5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인하해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20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50%를 적용하지만, 정부는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21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소득공제율 70%가 아닌 5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은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 ① 당초 임대료 - ② 실제임대료

① 당초 임대료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인하 전 당초 지급해야 할 임대료(만약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했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되었을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

 

② 실제 임대료 : 임대료 인하 이후 실제 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료

 

기존에 착함임대인 세액공제는 '20년 6월까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되었고, 다시 '21년 6월까지 2차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활동 위축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연장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상가건물에 '20.1.31 이전부터 영업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별표1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0.2.1 ~ '20.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하였거나, '20.2.1 이후 계약 갱신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임대료를 인하했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간편장부대상자 제외)를 하거나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필요 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서 및 2020년 2월 1일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문의는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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