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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총 정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대상, 지원금액

by 알짜클래스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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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5번째 추경이며 2021년 첫 추경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1~2월경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었는데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희소식일 수밖에 없네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이 이전 차수 재난지원금과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는 전 국민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급되는데, 크게 ① 소상공인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 ⓑ 3개월 전기요금 감면), ②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③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으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 전기요금 감면)

먼저 ①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정부가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여 업종별 100만~500만원 차등 지급 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11종)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500만원, 학원, 겨울스포츠시설(2종) 등 집합금지 완화업종400만원, 식당, 카페, 숙박, PC방(10종) 등 집합제한업종300만원, 여행업 등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업 등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원, 2020년보다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업종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이 20%~60% 이상 감소하여 200만~300만원을 지급받는 경영위기업종은은 아직 정확히 어떤 업종이 포함될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하여 경영위기업종을 10개 확정해야 하지만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은 3월 29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면서 신청과 지급이 일괄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4월 중순에는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해 지급을 하며 매출 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고 5월 중순에는 신청이 마감되고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에 추가로 방역 조치 대상 11만 1,000개 소상공인의 ⓑ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줍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을 50% 감면해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 8,000원 정도 절감이 예상되고 집합제한업종30% 감면해주는데, 1인당 평균 17만 3,000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 80만명(기존 수혜자 70만명은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은 100만원), 법인 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최종적으로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80만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를 받고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도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자체 관리 대상이 아닌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등의 심사를 통해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실직 혹은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휴업/폐업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명칭이 '버팀목' 자금플러스인 것도 휴업/폐업을 하지 않고 버틴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침은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 운영 시에는 20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연장 업종인 노래방을 5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지원금액 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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