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치/정부정책

[총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by 알짜클래스 2021. 2. 23.
반응형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대학 진학, 취업/구직 등의 사유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학교 기숙사에 당첨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월세방을 어쩔수 없이 구해야 되는데,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월 17일부터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것이죠. 저소득층 청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분리지급)함으로써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하여 원룸에 거주하게 된 청년 A씨는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부모님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본인은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1.1월부터는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 상세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19 이상 30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 이여야 합니다. '21년 기준 중위소득 45%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동일 시ㆍ군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인 광주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 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지급방식

A(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 지원
B(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 가구원수 비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을 시(A) 기준임대료(혹은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 경우(B)는 기준임대료(혹은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을 받고, 부모님이 청주시,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를 제외한 가구원 수 기준인 2인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고, 청년이 1인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청년은 서울 1인 기준은 31만원, 부모님은 그 외 지역 2인 기준은 18.3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기존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가구로 인정되어서 청년은 별도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을 따져보면, 지원금액은 늘어난 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아, 자기부담분이 일정부분 있을 경우 자기부담분 공제비율은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에서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을 차감한 것에서 30%를 적용한 것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2) 청년(1)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 × 2/3, 청년에게  30% × 1/3 적용하여 공제하게 되는데,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상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부담분 상세 적용 예시
- 부모가구원(2인)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2/3)

- 청년가구원(1인)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30%×가구원수 비율(1/3)

 

# 온라인 신청절차

▶ Step 1 : 신규신청자'주거급여'를 선택하고, 기존 신청자'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

 

 

▶ Step 2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지급계좌

    *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 Step 3 : 주택조사정보 입력(기존 신청자는 생략)

  -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Step 4 : 청년주택조사정보 입력(기존 신청자는 생략)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첨부

▶ Step 5 : 입력정보 확인

 - 입력한 신청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위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시, 매월 20일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주거급여가 입금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