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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총 정리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대로 확인해서 신청하자!

by 알짜클래스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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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많은 청년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시행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 무직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업취약 계층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더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에게 취업준비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두 제도 덕분에 많은 취업준비자들의 구직활동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동안 법적 기반이 없는 사업으로 운영되어 저소득 취업준비자들에게 취업지원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구직자에 대한 구직활동의무 부과, 의무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취업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법률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취업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I 유형 , II 유형)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지원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형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I 유형II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취업 시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을 취업활동비용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생도 참여 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학기 여부에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Ⅰ 유형에는 ① 요건심사형, ② 선발형(청년 or 비경제활동인구)이 있습니다. ①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②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청년연령이 18~34세 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
1.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

2. 소득의 범위
 -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되며, 연계되는 소득은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④ 이전소득입니다.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②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③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④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먼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입니다. 전 국민 소득의 중앙값인 중위소득에서 정부는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보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120%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업지원서비스(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와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2회가 아니라 1회만 참가할 경우 50% 감액되어 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구직활동 예시(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①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 참여(2회)

②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③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1회)
④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⑤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⑥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⑦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 지원 대상

Ⅱ 유형은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대상으로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Ⅱ 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구직자는 ① 저소득층, ② 특정계층, ③ 청년, ④ 중장년 등이 있습니다.

 

① 저소득층연령이 15~69세 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구직자이고, ② 특정계층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③ 청년층연령이 18~34세인 구직자이고 ④ 중장년층연령이 3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입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해당되며, 특수계층이라도 Ⅰ 유형의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Ⅰ 유형으로 지원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정계층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2. 북한이탈주민 / 3. 여성가장 /  4. 결혼이민자  /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  7. 위기청소년 / 8. FTA 피해실직자  /  9. 건설일용근로자 /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 12. 니트(NEET)족 / 13. 영세자영업자 /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지원 내용

Ⅱ 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 방문 횟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최대 최대 15~25만원 범위 내에서 참여수당이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직업훈련 참여 시에는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0,000)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접속(work.go.kr/kua)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
2. 수급자격 통보 : 신청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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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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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촉진수당 지급(1회차) : 구직촉진수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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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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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직촉진수당 지급(2회~6회차)
                                                        ▼
7.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간 구인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여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참여자에 대해 취업지원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자들은 취업 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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