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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금융 Q&A

[경제 Q&A]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 feat. 주휴수당 계산기 )

by 알짜클래스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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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국가가 시간당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최저 수준 이상의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천원대로 인상되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고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하루, 주, 월 단위 임금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69,760원,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포함 418,560원, 월 기준으로 환산 시주휴시간 35시간(8시간 x 4.345주)을 포함하여 1,822,480원입니다. 위 그림에서 주 40시간 근무시에는 근무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 주휴수당 개념

주 15시간 이상을 알바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못받는다는 신문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알바를 하신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① 근로계약 시 사전에 약속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야하고, ② 고용주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해야 하며,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미발생)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고용주와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냐 아니냐'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위에서 언급한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시 월~금(5일) 하루 2시간 주5회 근무를 계약하였으나, 업무량이 많아 1시간씩 연장근로(1주일에 5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주 15시간을 채웠다하더라도,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약한 근로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면 조퇴/지각을 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달이 된다고 해도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이상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아래의 방법으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시급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hr) x 8hr x 약정시급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시간이 최대 40시간인 이유는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1주일은 40시간(8시간 x 5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8,720원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계산해보면 8,720원 x 48시간/40 = 10,464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고, 주휴수당 포함 일주일 수입을 계산하시고자 하시면, 단순히 '10,464원 x 일주일 간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위 계산식도 잘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면 아래의 링크에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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