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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코로나 8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정리!(가족모임, 상견례, 돌잔치 등 허용)

by 알짜클래스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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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기준을 발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져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관심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겨울에는 거의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300명대로 떨어지면서 코로나확산세가 좀 꺾이나 싶었더니, 3~4월부터는 매일 500~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조금 확산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분간은 확산세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출처 : 네이버)

    앞으로도 정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1.5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기준을 조금 완화하여 예외적으로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8인까지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 것으로 합니다. 

    '8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 까지 가능) 등은 8인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주말, 방학기간 등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합니다(ex : 주말부부, 학교 기숙생활 등).

     

    또한,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동반 시 총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유아 동반 시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것이죠. 즉, 두 가족이 모이는데 양쪽 집안에 아이가 두 명씩 있다고 하면 부모 4명(2쌍)을 포함해서 아이 4명(각 집안에서 2명씩)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포함 집합기준 상세 예시>

    1.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 → 허용

    2.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 → 불허용

    3.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 → 불허용(인원 9명 이상으로 금지)

    그리고 또 여기서 직계가족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직계가족에 포함되는 범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직계비속며느리, 아들, 딸, 사위, 친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나와 배주와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도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할 시에도 8인 이하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도 8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가 모여서 식사하여 마스크를 벗는 활동이 있는 모임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모임시간을 최대한 짧게, 입과 코를 가려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머스크를 벗는 활동(식사, 노래 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여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돌잔치도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못하는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결혼식장과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2단계 99명, 1.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5인이상 집함금지(직계가족의 경우 8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세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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