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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총 정리]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

by 알짜클래스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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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재산 등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or 개인사업자(단,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에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되는데, 가구유형에는 ① 단독가구, ② 홀벌이가구, ③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①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하는거죠. ② 홀벌이가구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양 가족이 있고 혼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가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③ 맞벌이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300만원 이상 벌고 있는 가구입니다. 

 # 총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의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①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시 최대 150만원 지급, ② 홀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시 최대 260만원 지급, ③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 표에 있는 지원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소득이 높을 수록 지원금액은 감소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1,700만원까지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씩 지원금이 감소됩니다. 

지원금액 상세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소득별 지원금액이 표로 정리된 것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면, 아래 이미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총 소득 요건 외에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이에 대해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세 기준은 아래 박스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상세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참고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 제외자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① 정기신청②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상반기/하반기 반기별로 나눠서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을 할 시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익년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최종 정산을 해서 추가 지급을 받거나 초과지급분을 환수하게 됩니다. 정기신청을 할 시에는 전년도 1~12월 전체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익년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반기신청반기마다 35%(상반기 35% + 하반기 35% = 총 70%)을 지급받는 것이고, 9월에 나머지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35%를 받고 최종정산 월인 9월에 잔여분인 75%를 받으면 됩니다.

 

즉, ① 상반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2022년 3월 하반기 신청으로 6월 하반기분을 지급받고, 9월에 근로장려금 정산으로 상반기분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② 만약에 상반기/하반기 신청기간을 둘다 놓치셨다면 2022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9월에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뒤늦게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예 신청을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신청안내문은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다만, 안내를 사전에 받은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전화번호로 ARS 이용을 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택스(핸드폰 앱)

- 신청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단,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③ 홈택스

-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전화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①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으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전화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핸드폰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전화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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