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치/정부정책

[총 정리]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

by 알짜클래스 2021. 5. 3.
반응형

    #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절대 빈곤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나라가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 소득 인정액 기준과(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대상자 들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or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북한이탈주민)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먼저, ①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548,349원 이하, 2인 가구는 926,424원 이하, 3인 가구는 1,195,185원 이하, 4인 가구는 1,462,887원 이하, 5인 가구는 1,727,212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차감한 금액인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뿐만 아니라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을 의미합니다.(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여기서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48,349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398,350원(반올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원단위 반올림)

     

    단,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전체 평균 1인당 한달 급여 수준은 256,267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통장 사본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신 후 사실 조사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하면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