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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총 정리]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시기 등(+ 2021 근로장려금 계산)

by 알짜클래스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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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개인사업자(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가구원의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21년 상반기 반기 신청은 '20년 12월에 이미 종료되었고, 하반기 신청은 '21년 6월, 정기신청은 '21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의 기간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하반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아직 남아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신청기간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신 후 꼭 제도의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장려금은 ① 정기신청②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②반기신청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①정기신청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한 것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분 전체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에 접수하여 12월에 지급을 받고, 하반기 반기신청은 다음년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 최종정산을 하여 추가 지급을 받거나 초과지급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합니다. 반면에 정기신청은 1~12월 과세연도 전체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다음년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단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정기 지급방식반기 지급방식 중 단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 지급방식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반기 지급방식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정기 지급방식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 지급방식 반기마다 35%(상반기 35% + 하반기 35% = 70%)만큼 지급받고, 다음해 9월 정산기간 때 나머지 30%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상반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하반기에 35%를 지급받고 최종 정산(9월)에 나머지 65%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못하셨다면, 아예 정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반기 신청을 놓쳤을 때는 ① 2021년 하반기 신청을 3월에 하고 6월에 35%를 지급받고 9월 최종정산을 통해 나머지를 지급받는 방법② 2021년 5월 정기신청을 하여 9월에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면 아래 이미지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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