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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문화/생활꿀팁

와이즈유저, 선택약정할인제도 통신요금 25% 할인 조회하기!

by 알짜클래스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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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제도'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24개월 약정이 지나면 통신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2015년 처음 도입되었고 2017년에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자가 2,700만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24개월 약정이 지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할인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 ' 와이즈유저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에서 약정없이 자급제폰을 구매한 이용자

- 중고 또는 해외 단말기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 단계별 확인 방법 안내

① 먼저 와이즈유저 사이트(링크)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에서 '서비스활용'(주황색 박스)에서 '25% 요금할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그리고 아래 IMEI 번호 15자리를 입력해야 됩니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단말기고유식별번호로 휴대전화를 구별하기 위해 휴대전화마다 부여받은 15자리의 고유번호입니다. IMEI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핸드폰 키패드에 *#06#를 눌러서 확인하는게 제일 간편합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핸드폰에 15자리 IMEI 코드가 뜨게되는데, 그 코드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고 보안문자까지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④ 저는 조회해본 결과, 25% 요금할인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요금할인이 안된다고 뜨면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보조금을 받고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선택적 약정할인 25% 할인은 받은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이미 선택정 약정할인 25%를 받고 있어서 요금할인 불가 단말기라고 뜨네요.

⑤ 조회 후 할인이 가능하다면,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선택약정할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KT를 이용하시는 분이면 KT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요금 할인 재약정'에 들어가면 약정 가능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24개월 중 할인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똑같이 25%이기 때문에 12개월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 1년 후 핸드폰을 교체할 계획이여서, 12개월을 선택하여 할인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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