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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금융 Q&A

[경제 Q&A] CMA는 무엇이고 원리는? (+ CMA 금리비교)

by 알짜클래스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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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Cash Management Account)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돈으로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RP, 단기 국공채 등의 단기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CMA는 한국말로 종합자산관리계좌 혹은 어음관리구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CMA의 장단점

CMA는 계좌를 발행하는 증권사종금사, 돈을 예탁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증권사와 종금사는 고객이 CMA계좌에 예탁하는 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고객들은 투자자금이 많지않고,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지 않아도 쉽게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RP(환매부조건채권)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률도 괜찮은 단기금융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MA의 장점환금성이 좋은데 금리 수준도 꽤 괜찮은 것입니다. CMA는 개설한 후 고객이 돈을 계좌에 예치한 후 바로 증권사/종금사에서 자산운용을 시작해서, 하루 단위로 운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맡겨놔도 이자가 나오고 자유롭게 입출금도 가능합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CMA는 은행 보통예금보다 몇 배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MA는 은행에서 이용하는 입출금통장과 유사하게 유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드금액을 납부하거나 송금, 카드대금·세금·공과금 자동이체를 할 수 있어서 결제계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공모주 청약을 할 때 CMA 계좌가 있다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 떄 주관사의 계좌를 통해 청약 증거금을 내야하는데, CMA 계좌가 있다면 별도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습니다. 공모주 청약뿐만아니라 ETF, ELS 등 주식 연계형 상품에 투자를 할때도 CMA는 유용합니다!

 

최근 일부 회사에서 주식 시장에 기업 공개 등을 이용한 상장 등을 하게 되어 공모주 청약을 한다면 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 때 해당 주관사의 계좌가 필요할 수 있는데 해당 증권사의 CMA가 있다면 따로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기존에 갖고 있던 CMA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 증거금을 내면 되어 아주 편리합니다. 공모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ETF, ELS 등과 같은 주식 연계형 상품을 이용할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CMA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기간 목돈을 넣을 때도 좋고, 비상금에 활용할 때도 좋습니다. 전세 자금이나 적금 만기 환급액 등을 장기간 묶어두기 어려운 돈은 CMA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경조사비, 여행비 등으로 일정 금액의 돈은 따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돈이 필요할때마다 예적금을 깨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비상금을 금리가 0.1% 정도밖에 안되는 입출금통장에 보관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도 높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CMA를 이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CMA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대 단점일반 통장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고,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종금형 CMA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리고 예금/적금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이미 투자를 위한 목돈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상태라면, CMA보다는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ex : 부동산 등).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투자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 CMA의 종류

CMA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금형 CMA,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 머니마켓펀드(MMF)형 CMA, MMW형 CMA 등이 있습니다. 상품별로 보장하는 금리, 투자하는 금융상품 등이 다르지만,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 단위로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종금사 CMA는 종금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을 국공채 등 우량채권이나 우량 기업어음에 투자하고 낸 수익에서 수수료를 빼고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종금형 CMA는 예금자보호(1인당 5천만원 까지)가 가능하나, 주로 우량채권이나 우량 기업어음에 투자하다보니,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초기 CMA는 종금사가 판매하는 종금사형 CMA 밖에 없었지만 이후에는 증권사들도 CMA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사들도 지금 CMA를 판매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종금사형 CMA 뿐입니다. 

 

RP형안정성이 높은 확정 금리 상품입니다. RP(Repurchase Agreements)는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즉,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량 채권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고객에게 매도를 한뒤, 그 기간에 따라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로 국공채, 통화안정채권, 은행채, A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라 안정성이 높지만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비대면으로 CMA를 계설했다고 하면 주로 RP형 CMA에 해당됩니다.

 

MMF형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뒤 이익을 고객들에게 나누어주는 단기 펀드(1년 미만)입니다. MMF형 CMA는 펀드 내 채권의 만기일을 90일 이내로 운용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변동하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직접 증권사를 찾아가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이체 등도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때 좋을 수 있지만 요즘은 RP형 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MMW형원금과 이자가 매일 금융기관의 단기채권과 어음에 계속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MMF형은 한국증권금융 예치금에 투자 후 그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우량 금융기관의 단기상품에 투자해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MMW형도 MMF형과 마찬가지로 지점을 방문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자주 입출금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돈을 묵혀두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 외에 증권사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여 고객의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하는 발행어음형 CMA도 있습니다. 어음을 발행할만큼 신용도가 높으려면 증권사의 규모가 커야해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는 NH 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 CMA 금리 비교

현재 증권사 CMA 금리비교를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하락하여 증권사의 CMA계좌 금리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CMA 금리는 계속 변동되므로, 실제 증권사별 금리는 아래 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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