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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금융 Q&A

[경제 Q&A] 유퀴즈 상금 100만원에 세금이 부과될까? 제세공과금의 이해

by 알짜클래스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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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자기' 유재석과 '아기자기' 조세호가 나오는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더 블럭」, 올해를 맞아 벌써 시즌 3를 tvN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원래 컨셉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퀴즈를 내서 맞추면 상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자 장소를 정해놓고 게스트를 초대하여 토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게스트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특이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출연하게되어서 개인적으로 방송이 더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퀴즈 온더 블럭에서 출연자에게 문제를 내고 맞출 때 주는 상금 100만원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유퀴즈에서 주는 상금도 경품/상품이므로 '일반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퀴즈에서 문제를 맞추는 출연자는 상금에서 100만원에서 제세공과금 세액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세 2%)를 제외하고 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상금이 100만원이면 세금 22만원(22%)를 뗴고 78만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퀴즈에 출연하는 게스트들은 상금 100만원을 다 수령한다고 하는 것을 보아, 방송사에서 제세공과금 세액을 포함하여 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제세공과금은 뭘까요? '경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 별도'라는 말은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상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듯이 경품에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제세공과금(취득을 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과금

제세공과금기타소득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입니다. 그럼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얼마 내야 할까요? 다행히 5만원 이하의 경품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SNS 이벤트 등에서 커피 기프티콘 등에 당첨되었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또 4등도 편의상 세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첨금을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품이나 상금이 5만원이 초과될 시에는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금이 100만원이라면 세금 22만월 내야 하므로 실 수령액은 78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이면 22%, 3억원이 초과할 시에는 33%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금이 10억이라고 하면, 6,600만원(3억 x 22%) + 2.31억원(7억 x 33%) = 2억 9,700만원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약 3억을 세금으로 내니까, 실 수령액은 7억 정도가 되겠네요.

 

# 기타소득세 8.8%는 뭘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복권당첨금, 경품 외에도 일시적 강의료, 계약위약금, 영화필름 등의 양도소득이 대여소득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복권이나 경품 외의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공익 사업 관련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대여소득 등)은 필요 경비율 6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됩니다[(1-0.6) * 22% = 8.8%]. 만약에 연간 수입이 12만 5천원 이하일 시 12.5만원 x (1-0.6) = 5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복권이나 경품이나 같은 기타소득세로 세율이 22% 적용되지만, 필요경비율을 인정해주냐 마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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