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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알짜정보]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금액

by 알짜클래스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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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자녀 1명당 엄마와 아빠 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통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일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단, 만약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으나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급(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지급합니다.(단, 육아휴직 종료일이 '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의 전근, 사업장의 도산/폐업, 사업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예시

    예를 들어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150만원을 받아야 되고 4개월차부터는 120만원 받아야 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육아휴직 3개월까지112.5만원(150만원 x 75%)을 수령하고 육아휴직 4개월부터90만원(120만원 x 75%)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아야 되었으나 받지 못한 금액은 382.5만원(150만원 x 25% x 3개월 + 120만원 x 25% x 9개월)이 되는데 이 382.5만원을 복직하고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내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또한 '20.11월부터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이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1부(회사 작성,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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