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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총 정리]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by 알짜클래스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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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최근 정부에서 60세 이상 어른들을 위한 경제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소득하위 40% 이하 → 소득하위 70% 이하)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제도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는 저소득층 가구(소득 하위 40%)와 일반대상자(소득하위 70% 이하)로 구분해서 저소득층 가구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일반대상자는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한 것입니다.(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까지 가능)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지원금액, 자격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확대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2021년 기준 1956년생부터 신청 가능)  *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소득하위 70% 이하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우체적연금에 가입된 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제외)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요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조건을 보시면 가장 궁금하신게 아마 본인이 소득하위 70% 이하 해당 여부입니다. 아래 표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70.4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4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①)재산의 소득환산액(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조금 복잡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평가액 중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리고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전이적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상세 수당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소득 포함 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앞서 설명들인 과정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링크) 

     

    '기초연금 자가진단' 화면에서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군,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 8가지 항목에 대해 예/아니오를 체크하신 후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수급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금액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작년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신 분들 중 소득하위 70% 이하이신 분들은 기존 월 최대 254,760원을 지급받으셨지만 올해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월 30만원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수령연금 모의 계산'(링크)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원의 방문 요청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를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대리 신청이 가능한 자와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 자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대리 신청 시 서류

    수급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배우자는 위임장 불필요, 사실혼 관계 포함)

     

    # 기초노령연금 관련 Q&A

    1. 만 65세 이상이고 수급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자에 한해 지급이 되며, 신청방법은 위에 '신청방법'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동사무소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등)

     

    2. 국민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이 크면 클수록 감액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3. 기초수급생활수급자인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초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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