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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 9급 공무원 시험일정, 장소, 선발인원 등 안내(국가직 / 지방직)

by 알짜클래스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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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시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발시험 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인원총 6,450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9급 공무원 선발인원5,322명입니다.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 후보자 포함)이며, 7급 공채는 780명) 이번 9급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은 지난해 대비 6.7% 늘어난 수준입니다. 

9급 공무원 직렬별 채용인원, 응시과목, 주요 근무 예정부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구분 모집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8항>에 따르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공채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지역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 근무하게 되고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소재)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제 1,2차 시험병합실시로 선택형 필기이며 제3차 시험면접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헙(7급 2차 시험, 9급 제 1,2차시험(병합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를 하며,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응시자격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 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전산직 시험에 응시에 필요한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에 유효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2021년 공무원 시헙 접수/취소기간 및 시험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급 시험 접수기간2.21~2.24로 짧으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필기시험4.17이며, 면접시험8.4 ~ 8.14 사이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8.26입니다.

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 5,000원(7급은 7,000원)입니다. 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가산점 적용

마지막으로 가산점 관련사항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or 5% or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의사장보 본인 및 가족)의 경우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직 응시자가 아래의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할 시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은 5%, 기능사3%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9급 공채시험 가산점은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가산비율 및 자격증의 종류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세 등록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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