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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재테크

[총 정리] 연봉 5000 실수령액, 연봉 6000 실수령액(2021 연봉 실수령액)

by 알짜클래스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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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할 때 볼 수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기준으로 연봉이 명시되어 있고 세후 기준(실수령액)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본인의 세후 월급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포스팅(같은 세전월급인데 왜 실수령액은 다르지?)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 포스팅을 읽어보신 적이 없다면 아래 이미지 링크를 통해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해하기 쉽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지난 포스팅(같은 세전월급인데 왜 실수령액은 다르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월급의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소득세 · 주민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4.5%, 건강보험료는 3.43%, 장기요양보혐료는 11.52%가 공제를 합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4대 보험을 떼기 때문에 세전 월급이 같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혐료,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4대 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같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같은 세전 월급읻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공제하고, 부양가족이 적을 수록 세금을 많이 공제합니다. 그 이유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원 수에 비례해서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을 보시면 소득별, 부양가족 수별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원을 받는 직원이 부양가족 수가 1명이면, 소득세를 336,440원을 내지만 부양가족 수가 5명일 때는 한 달에 202,450원 밖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6,000만원으로 같더라도 실 수령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이미지들 통해서 부양가족 수별 연봉 5,000만원과 6,000만원의 실수령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들은, 연간 비과세액 120만원 기준입니다.(보통 월급 중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

 

 

 

① 연봉 5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1명)

② 연봉 5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2명)

③ 연봉 5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3명)

④ 연봉 5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4명)

# 연봉 6,000만원 실수령액

① 연봉 6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1명)

② 연봉 6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2명)

③ 연봉 6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3명)

④ 연봉 6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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