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재테크

[연말정산 총정리 ③] 연말정산 세액공제(+연말정산 총 흐름 정리)

by 알짜클래스 2021. 1. 10.
반응형

 

지난 2편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세액공제 계산 그리고 최종납부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 산출세액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현 기준으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2% 사이지만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세율 계산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ex : 과세표준 4천만원 x 세율 15% - 108만원 = 492만원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경우 과세표준금액 4천만원에서 세율 15%를 곱한 후 누진공제 금액 108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49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4단계 세액공제]

소득공제뿐만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근로자의 소득을 줄여줘서 본인이 속한 세액 구간 (6% ~ 42%)에 따라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하고난 뒤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란?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 후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세금을 냈지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녀세액 공제

부양가족에 자녀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7세 이상의 자녀 1명당 각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셋째부터는 3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출산이나 입양 시 당해년도 출생 및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첫째일 시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는 7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연금계좌 공제

연금계좌는 크게 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로 나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를 해주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세액을 낮춰주는 것)로 혜택이 변경됨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여기서 올해부터 50세 이상은 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도가 기본 한도 600만원에 추가 한도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니까 혜택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 기본한도추가한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퇴직연금 구분없이 기본 한도가 400만원이고, 추가한도는 연금저축 + 퇴직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 분 中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을 최대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않고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 모두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잘 설정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각각 얼마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납입액을 설정하시는게 현명하신 선택일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입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개인연금에 들었다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매년 세액공제를 안받고 만기가 되었을 때 비과세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로 개인연금으로 가입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ex : 연금보험 등). 보통 연금상품에 '저축'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험'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비과세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연금상품 가입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③ 보장성보험료 공제

저축과 관련된 보험은 해당되지 않고, 보장과 관련된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12%(지방소득세 포함 13.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장애인일 시 공제율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을 연간 총 120만원을 납입했을 시 120만원 x 13.2% = 15.8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라면 120만원 x 16.5% = 19.8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보장성보험료에는 암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④ 의료비 공제

의료비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총 급여의 3% 이상 의료비를 지출했을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5천만원인데 3%이면 연간 150만원 이상 써야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 15%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간 200만원 사용했다면 50만원의 15%이므로 7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3%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 수록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많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모든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질환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의료비여야 하는데, 공제 대상 의료비와 공제 제외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19년부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사용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대학원을 진학하여 1년에 1,0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15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본인이 아닌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학원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⑥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를 기부하셨다면, 본인이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금액 및 한도는 조금씩 다른데,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고자 하시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⑦ 월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시, 월세액의 10%(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일 경우 12% 공제)까지 750만원 한도 內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5.5천만원 ~ 7천만원 사이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80만원(연간 960만원)을 내고 있으면 96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달치 월세는 세액공제로 세이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로 집에 세 들어 사는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과 월세를 이체하는 자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5단계] 최종납부액 계산

세액공제까지 완료하였다면 최종적으로 개인이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하 총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구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의 총 흐름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봅시다. 이제연말정산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겠죠?

 

반응형

댓글